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사고로 본인(피보험자)이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 후유장해는 등급별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과실상계적용)
자동차상해는 부상, 후유장해는 등급별 한도 없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등을 보상하며, 사망 시 상실수익액, 위자료, 장례비등을 보장합니다.
무보험자동차(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보장해 드립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한도로 사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여 보상해 드립니다.